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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려도 처벌 경감 불가 – 주취감경 폐지 & 법적 처벌 총정리

by daolys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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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 부리는 이미지

1. 주취감경이란? – 술 취했다고 형을 줄여주는 법 조항?

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조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책임 능력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미약 감경) – 기존 법 해석

  • 제1항: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 처벌 불가
  • 제2항: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 형 감경 가능

즉,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주취감경 폐지 – 술 취했다고 처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후 저지른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주취감경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취감경 폐지 법안 (형법 개정)

✔️ 2018년 ‘윤창호법’ 시행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2020년 6월 형법 개정 → ‘자기 야기 심신미약’ 감경 금지 (형법 제10조 3항 신설)
✔️ 현재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 감경 불가

✔️ 형법 제10조 3항 (신설 조항) – 주취감경 금지

  • "자기 행위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즉, 술을 마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즉,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 수위는?

주취감경이 폐지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정상적인 처벌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

범죄 유형처벌 기준주취감경 적용 여부

음주운전(윤창호법 적용) 1회 적발 → 징역 1년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
난동 & 기물 파손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 (형법 제25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강력 범죄 (살인, 성범죄 등) 가중처벌 가능 (사형, 무기징역 포함)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경찰 폭행 등은 무조건 정상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 적용 가능 (최대 무기징역)

 

4.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변명,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후 난동을 부리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주장은 불가능

✔️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법적 책임 회피 불가 (형법 제10조 3항 적용)
✔️ 범행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었다면 ‘기억 상실’ 주장 불인정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증언으로 음주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었음을 증명 가능

‘술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술 취해 난동 부리면 추가 처벌 가능 – 상습범은 형량 가중!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한 난동 & 범죄, 추가 처벌 가능

✔️ 상습 폭행 – 형량 가중 (형법 제260조 2항 적용)
✔️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난동 → 경범죄처벌법 적용 (과태료 10만 원 이상)
✔️ 술에 취해 경찰 폭행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 결론: 술 취해 난동 부려도 형량 줄어들지 않습니다!

✔️ 과거와 달리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은 폐지됨 (형법 개정)
✔️ 술 취한 상태에서 난동, 폭행, 재물 파손을 저지르면 정상적인 처벌 적용
✔️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습 음주 폭력은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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