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취감경이란? – 술 취했다고 형을 줄여주는 법 조항?
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심신미약)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10조(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조항에 따른 것이었으며,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이유로 책임 능력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형법 제10조(심신미약 감경) – 기존 법 해석
- 제1항: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 처벌 불가
- 제2항: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 형 감경 가능
✅ 즉,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되면 형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봐준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 주취감경 폐지 – 술 취했다고 처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후 저지른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주취감경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주취감경 폐지 법안 (형법 개정)
✔️ 2018년 ‘윤창호법’ 시행 → 음주운전 처벌 강화
✔️ 2020년 6월 형법 개정 → ‘자기 야기 심신미약’ 감경 금지 (형법 제10조 3항 신설)
✔️ 현재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 감경 불가
✔️ 형법 제10조 3항 (신설 조항) – 주취감경 금지
- "자기 행위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즉, 술을 마신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 즉, 술을 마셔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히려 술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처벌 수위는?
주취감경이 폐지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정상적인 처벌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 수위
범죄 유형처벌 기준주취감경 적용 여부
음주운전(윤창호법 적용) | 1회 적발 → 징역 1년 |
❌ |
난동 & 기물 파손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
폭행 (형법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
상해 (형법 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 |
강력 범죄 (살인, 성범죄 등) | 가중처벌 가능 (사형, 무기징역 포함) | ❌ |
✅ 음주운전, 폭행, 재물손괴, 경찰 폭행 등은 무조건 정상 처벌되며,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
✅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살인죄’ 적용 가능 (최대 무기징역)
4.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는 변명,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후 난동을 부리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술 취해서 기억 안 난다’ 주장은 불가능
✔️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경우, 법적 책임 회피 불가 (형법 제10조 3항 적용)
✔️ 범행 전후 행동이 정상적이었다면 ‘기억 상실’ 주장 불인정
✔️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증언으로 음주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었음을 증명 가능
✅ ‘술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술 취해 난동 부리면 추가 처벌 가능 – 상습범은 형량 가중!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면
‘상습범’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술 취한 난동 & 범죄, 추가 처벌 가능
✔️ 상습 폭행 – 형량 가중 (형법 제260조 2항 적용)
✔️ 공공장소에서 술 취해 난동 → 경범죄처벌법 적용 (과태료 10만 원 이상)
✔️ 술에 취해 경찰 폭행 →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 징역)
✅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난동을 부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경찰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높아집니다.
✅ 결론: 술 취해 난동 부려도 형량 줄어들지 않습니다!
✔️ 과거와 달리 ‘주취감경(심신미약 감경)’은 폐지됨 (형법 개정)
✔️ 술 취한 상태에서 난동, 폭행, 재물 파손을 저지르면 정상적인 처벌 적용
✔️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상습 음주 폭력은 형량이 더 가중될 수 있음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더 이상 ‘봐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 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으므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