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의 종류 –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이혼의 종류 및 차이점
구분협의이혼재판이혼
진행 방식 | 부부가 합의 후 법원 신고 | 법원의 판결로 이혼 결정 |
소요 기간 | 약 1~3개월 | 6개월~1년 이상 |
필요 요건 | 쌍방 합의 | 한쪽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진행 |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가능 (합의 내용에 포함) | 가능 (배우자 책임 증거 필요) |
양육권 결정 | 합의 가능 | 법원에서 판결 |
✅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면 빠르게 진행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도 협의 가능합니다.
✅ 재판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2.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가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협의이혼 진행 절차 (약 1~3개월 소요)
1️⃣ 이혼 합의서 작성 →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조항 포함
2️⃣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 → 부부가 함께 가서 접수
3️⃣ 이혼 숙려 기간 진행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 기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 기간
4️⃣ 법원 출석 & 이혼 의사 확인
5️⃣ 이혼 신고 완료 → 1개월 내 시청·구청에 신고
✅ 협의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부부가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양육권 문제도 협의해야 하며, 합의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재판이혼 절차 –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외도 (불륜)
✔️ 배우자의 폭력·학대
✔️ 부양의무 불이행 (경제적 무책임)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
✔️ 기타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
✅ 재판이혼 진행 절차 (6개월~1년 이상 소요)
1️⃣ 이혼 소송 제기 (가정법원 접수) → 배우자에게 소장 송달
2️⃣ 조정 절차 진행 (법원 조정위원회 조정 시도)
3️⃣ 본격적인 재판 진행 (증거 제출, 증인 심문 등)
4️⃣ 법원 판결 (이혼 여부 결정 & 위자료·재산분할 판결)
5️⃣ 판결 확정 후 이혼 신고
✅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적 사유가 입증되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위자료 청구 – 누구에게, 어떻게 받을까?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유책사유)이 입증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요건
✔️ 불륜(외도) 증거가 있을 경우 → 문자, 카톡, 사진, 호텔 영수증 등
✔️ 가정폭력·학대 증거가 있을 경우 → 진단서, 녹음파일, 경찰 신고 기록
✔️ 배우자가 경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 소득증명서, 부양비 지급 내역
✅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절차
1️⃣ 소송 준비 (변호사 상담 & 증거 수집)
2️⃣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3️⃣ 재판 진행 (증거 제출 & 증인 심문)
4️⃣ 법원 판결 (위자료 지급 명령)
✅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면 받을 수 있으며, 보통 1,000만~5,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불륜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5. 재산분할 – 공동재산은 어떻게 나눌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 재산분할 대상
✔️ 부동산 (집, 상가 등)
✔️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 퇴직금·연금
✔️ 사업체, 자동차 등 기타 재산
✅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집니다.
✅ 가사노동(전업주부)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받아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 절차 & 위자료 청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 부부 합의 후 빠른 진행 가능
✔️ 재판이혼: 배우자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이혼 가능
✔️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면 최대 수천만 원 가능
✔️ 재산분할: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